3. 등교수업 첫날 3월 2일(화) 일정 교시(시간)  | 내용  |  ∼08:50  | 각 반 교실 입실 완료,   |  1교시(08:50∼09:35)  | 입학식 및 시업식 (3층 도서관)  |  2~4교시(09:45∼12:20)  | 새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교과서 배부  |  5~6교시(13:00∼14:40)  | 교과수업 운영  |  7교시(14:50∼15:35)  | 봉사활동  |  15:35~16:00  | 청소 및 종례  |  
  ※ 등교 개학 시 개별 학생 준비물: 마스크 여분, 실내화   ※ 2021학년도 학급별 시간표는 2.26.(금) 14:00 이후 우리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4. 원격수업 운영 방안 안내  - 우리학교 원격수업 플랫폼: e학습터(교과별 다른 플랫폼 사용 시 별도 안내)  - 원격수업 참여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출석 인정 기준   * 원격수업일 당일 이수가 원칙.(접속 불량등의 사정으로 당일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담임교사와의 연락 후 수업일 기준 3일 이내까지 이수한 경우 출석 인정)    (예) 월요일 수업→수요일까지 출석 확인, 금요일 수업→화요일까지 출석 확인      5. 출결 관리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관련 출결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학생    *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즉각 검사 받아야 함.  - 고위험군 학생: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한 경우: 질병 결석 처리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기일 내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출석 인정     2021년 2월 25일 용안중학교장    정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