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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방과후 학교 수강료 및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3 조회수 142

2024학년도 1학기 방과후 학교 수강료 및 환불 규정 안내 


 

1. 수강료 · 교재비 및 재료비 납부

  1) 수강료: 유료 프로그램 강좌당 25,890. 교재 및 재료비 별도

  2)  스쿨뱅킹 징수일: 수강 후 다음 달 3-5일경 (스쿨뱅킹 통장 잔액 확인)

  3) 교재 및 재료비: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교재비, 재료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강사에게 문의

  4) 2023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1/4분기(3~5)까지 지원되며,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교육비 지원)은 신청한 

     월부터 지원 가능하여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 부담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액은 소진 시 별도 안내하지 않음)


 

2. 환불 규정

1)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학교/강사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3) 현장체험학습, 수영교육 등 학교교육과정상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시에는 기존 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이로 인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음

4)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음

 

3. 기타 안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해당 기수 수강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할 시 다음 기수에 수강 신청 및 참여할 수 없으며, 미납된 수강료를 완납한 이후에 다음 기수 수강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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