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방과후 학교 수강료 및 환불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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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03 | 조회수 | 142 | |||||||||||||||
2024학년도 1학기 방과후 학교 수강료 및 환불 규정 안내
1. 수강료 · 교재비 및 재료비 납부 1) 수강료: 유료 프로그램 강좌당 25,890원. 교재 및 재료비 별도 2) 스쿨뱅킹 징수일: 수강 후 다음 달 3-5일경 (스쿨뱅킹 통장 잔액 확인) 3) 교재 및 재료비: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교재비, 재료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강사에게 문의 4) 2023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1/4분기(3~5월)까지 지원되며,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교육비 지원)은 신청한 월부터 지원 가능하여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 부담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액은 소진 시 별도 안내하지 않음)
2. 환불 규정 1)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3) 현장체험학습, 수영교육 등 학교교육과정상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시에는 기존 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이로 인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음 4)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음
3. 기타 안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해당 기수 수강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할 시 다음 기수에 수강 신청 및 참여할 수 없으며, 미납된 수강료를 완납한 이후에 다음 기수 수강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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