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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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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양식 안내
작성자 이서초 등록일 22.03.25 조회수 125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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