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공포·시행)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157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고시에 관한 세부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및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이 서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유의사항 안내 |
---|---|
다음글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