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현황 안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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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6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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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및 학생 여러분. 학교 내에서 습득된 분실물은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아래와 같이 분실물 처리 절차를 안내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1. 학교에서 습득된 분실물은 1~6개월간 보관합니다. 2. 보관 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단, 변질, 위험 등 특별한 경우 즉시 폐기) 3. 습득물은 학교 교무실 앞 분실물 보관함에서 상시 개별 확인 및 수령 가능합니다. 4. 장기간 보관한 습득물을 2025.6.5.(목) 1차 폐기 및 기부할 예정이니 사진 참고하여 소유자는 6.4.(수)까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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