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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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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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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과 각종 양식 안내드립니다. 아래 안내사항 잘 읽어보시고 협조부탁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시작 최소 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딤암교사에게 제출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입니다. 

4.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아니므로,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사용할 수있습니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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