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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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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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제12조제 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장소로의 분리
[ 제12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 ] -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험 또는 수업 방해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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