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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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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9.13 조회수 434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12조제 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장소로의 분리

 

[ 12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 ]

-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험 또는 수업 방해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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