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안내 및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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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9 | 조회수 | 27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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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과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에 의하여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등교중지를 실시하고 해당 격리기간(의사의 소견을 따름)은 출석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여부를 확인 할 때까지 등교중지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아닌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진료확인서(000감염병 의심으로 격리했다는) 를 제출해주시면 해당 기간이 출석인정 됩니다.) 등교중지시 지켜야할 사항 등 안내서와 진료확인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진료확인서, 의시소견서, 진단서 등도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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