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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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4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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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안내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신청자격: 완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3. 모집인원: 학부모위원 3명 4. 위원임기: 위촉 시 ~ 2022.2.28. 5. 신청기간: 2021.3.5.(금) 16:00까지 6. 신청방법: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문·우편·방문 (※ 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완주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7. 제출서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개인정보 동의서 (※ 완주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후 사용) 8. 위촉방법: 신청·추천자 중 교육장이 선정하여 위촉·안내 9. 문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27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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