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작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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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8 | 조회수 | 3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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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 연속신청 가능 일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서의 확인사항 란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학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지 않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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