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제9장 제28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제29조(학업중단숙려제)
(수정)
제3조(위치) 본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5조(입학자격)
② 조기입학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②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제7조(휴업일)
5. 주 5일 수업제에 의한 토요휴무일
(삭제)
제5장 교과 및 교육과정
제11조(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
(수정, 삽입)
제11조(수업일수) ………제 45조에 의한 ………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1.
2.
3.
② 학교의 장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
제 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장 학칙 개정 절차
제39조(학칙 개정 절차)
제40조(시행규칙)
제14장 학칙 개정 절차
제38조(학칙 개정 절차)
제39조(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