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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및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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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2024.7.17 개정)
작성자 전주여울초 등록일 24.07.24 조회수 17
첨부파일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9장 제28(학업중단예방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29(학업중단숙려제)

전라북도교육청

(수정)

3(위치) 본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9장 제28(학업중단예방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9(학업중단숙려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입학자격)

조기입학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수정)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7(휴업일)

5. 5일 수업제에 의한 토요휴무일

(삭제)

5장 교과 및 교육과정

11(수업일수) ·중등교육법 시행령 42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2.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3.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학교의 장은 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

(수정, 삽입)

11(수업일수) ………45조에 의한 ………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삭제)

1.

2.

3.

(삭제)

학교의 장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

14학교교권보호위원회

38(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15학칙 개정 절차

39(학칙 개정 절차)

40(시행규칙)

(수정)

14학칙 개정 절차

38(학칙 개정 절차)

39(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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