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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및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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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칙(2023.04.17. 개정)
작성자 전주여울초 등록일 23.04.17 조회수 60
첨부파일

학교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련 법령

및 지침

5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수업운영

12(수업운영)

체험학습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4) 이내,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 교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로 한다.

5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수업운영

12(수업운영)

체험학습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4) 이내,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민주시민교육과-2452

(2023.02.10.)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48조 제5항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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