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늘봄프로그램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6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추천 신청 안내
작성자 전주여울초 등록일 26.05.08 조회수 12
첨부파일

2026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추천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고,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518()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6. 5. 12. () ~ 2026. 5. 18. ()

대 상

자유수강권 추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필수)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가정 자녀

- 교육비지원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담임교사가 개별 상담 후 학교장 추천자로 신청 예정임

해당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서식 1, 2

증빙 서류

다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다자녀 가정 자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부터 지원 (셋 이상 첫째 포함)

- 다문화 가정 자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자녀 지원

- 해당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

서식 1, 3

증빙 서류

자유수강권 추천 신청 관련 참고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

작년에 자유수강권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어도 올해 새롭게 지원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1순위 대상자(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난민인정자, 아프간 등의 국적의 특별기여자 등의 자녀)이지만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교육비지원 선정자의 정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가정 지원 신청 인원 초과 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늘봄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수익자부담경비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환불 됨.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늘봄학교 강좌 출석률에 따라 지원 중지될 수 있으므로 아래 제재 규정 확인 후 가정에서의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자유수강권 지원 제재 규정 >

. 늘봄학교 강좌 출석률이 50% 이하인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경고

.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지원 중지

2026511

전주여울초등학교장


다음글 2026학년도 여울초 늘봄학교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