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늘봄프로그램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환불규정
작성자 *** 등록일 25.02.26 조회수 219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환불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함 .

구 분

환불 기준

(학부모가 수강포기를 동의한 날)

환불금액

비고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포기 의사표현일 

이후부터 적용)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이하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시간의 1/2 이하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환불하지 않음. 

※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 4.3시간5시간)

※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환불금액 9,7609,700)


이전글 202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계획
다음글 2025학년도 늘봄 프로그램 시간표(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