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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작성자 최석원 등록일 23.03.07 조회수 400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함 .

코로나 관련(확진자가격리의심 증상 등결석병결 결석은 환불의 사유가 되지 않음.

구 분

환불 기준

(학부모가 수강포기를 동의한 날)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포기 의사표현일 

이후부터 적용)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이하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시간의 1/2 이하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환불하지 않음. 

※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 4.3시간5시간)

※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환불금액 9,760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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