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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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석원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400 | |||||||||||||||||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함 . - 코로나 관련(확진, 자가격리, 의심 증상 등) 결석, 병결 결석은 환불의 사유가 되지 않음.
※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환불하지 않음. ※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예: 4.3시간→5시간) ※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예: 환불금액 9,760원→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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