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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유경화 등록일 22.01.24 조회수 311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입니다.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면,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함 .

- 코로나 관련(확진, 자가격리, 의심 증상 등) 결석, 병결 결석은 환불의 사유가 되지 않음.

구 분

환불 기준

(학부모가 수강포기를 동의한 날)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포기 의사표현일 이후부터 적용)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이하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시간의 1/2 이하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 4.3시간5시간)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환불금액 9,760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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