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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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화 | 등록일 | 22.01.24 | 조회수 | 311 | |||||||||||||||||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입니다.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면,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함 . - 코로나 관련(확진, 자가격리, 의심 증상 등) 결석, 병결 결석은 환불의 사유가 되지 않음.
※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예: 4.3시간→5시간) ※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예: 환불금액 9,760원→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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