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면,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 분 | 환불 기준 (학부모가 수강포기를 동의한 날) | 환불금액 | 비고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포기 의사표현일 이후부터 적용) | 수강개시 이전 |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 이하 | 수강료의 2/3 해당액 | 수강시간의 1/2 이하 |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예: 4.3시간→5시간) ※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예: 환불금액 9,760원→9,700원) ※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강료 징수 및 환불 방안> 구 분 | 기준 | 징수 및 환불금액 | 비고 | 1단계 | 전체 방과후 참여 학생 | 수강료 전체 징수 |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1.5단계~2.5단계 | 등교 학생 중 방과후 참여 학생 |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 징수 | 학생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결석한 경우 | 환불하지 않음 | 강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휴강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해당일수 환불 | 학생 및 가족 확진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2주간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 남은 일수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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