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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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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이현혜 등록일 21.02.23 조회수 197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면,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 분

환불 기준

(학부모가 수강포기를 동의한 날)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포기 의사표현일 이후부터 적용)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이하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시간의 1/2 이하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 4.3시간5시간)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환불금액 9,7609,700)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강료 징수 및 환불 방안>

 

구 분

기준

징수 및 환불금액

비고

1단계

전체 방과후 참여 학생

수강료 전체 징수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1.5단계~2.5단계

등교 학생 중 방과후 참여 학생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 징수

학생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결석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강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휴강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해당일수 환불

학생 및 가족 확진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2주간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일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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