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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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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이현혜 등록일 20.06.11 조회수 157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수강취소에 따른 혼란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바, 수강신청을 신중히 하시고 부득이 수강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 과목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취소 접수일을 기준(수강취소 의사를 밝힌 날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1. 수강료 환불 기준 안내 

구 분

환불 기준

(학부모가 수강포기를 동의한 날)

환불금액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이하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교재 및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음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 4.3시간5시간)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환불금액 9,7609,700)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2. 수강료 및 교재교구비 등 자동이체 안내

수강료 납부 방법: 1개월 단위로 스쿨뱅킹 계좌에서 자동이체 됨(매월 17일 인출)

* 잔액 부족시 인출되지 않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재비 및 재료비도 수강료와 함께 스쿨뱅킹 계좌에서 자동이체 됨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교재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교구 및 재료비는 종전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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