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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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혜 | 등록일 | 20.06.11 | 조회수 | 157 |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수강취소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바, 수강신청을 신중히 하시고 부득이 수강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 과목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취소 접수일을 기준(수강취소 의사를 밝힌 날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1. 수강료 환불 기준 안내
※ 교재 및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음 ※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예: 4.3시간→5시간) ※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예: 환불금액 9,760원→9,700원) ※ 수강료 환불 절차
2. 수강료 및 교재․교구비 등 자동이체 안내 ① 수강료 납부 방법: 1개월 단위로 스쿨뱅킹 계좌에서 자동이체 됨(매월 17일 인출) * 잔액 부족시 인출되지 않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② 교재비 및 재료비도 수강료와 함께 스쿨뱅킹 계좌에서 자동이체 됨
※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교재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교구 및 재료비는 종전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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