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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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혜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209 |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총 수강시간은 익월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학부모가 방과후수업 수강포기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업 포기시 해당 강사님께 꼭 연락주세요.) ※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한다. (예: 4.3시간→5시간) ※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한다. (예: 환불금액 9,760원→9,700원) ※ 학적변경(전학,자퇴,재적 등), 장기결석(질병,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기 준에 따른다. ※ 수강료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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