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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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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이현혜 등록일 19.03.22 조회수 209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기준

(학부모가 수강포기를 동의한 날)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이하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총 수강시간은 익월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학부모가 방과후수업

   수강포기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업 포기시 해당 강사님께 꼭 연락주세요.)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한다. (: 4.3시간5시간)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한다. (: 환불금액 9,7609,700)

※ 학적변경(전학,자퇴,재적 등), 장기결석(질병,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기

   준에 따른다.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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