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주여울초 교내상담실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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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한솔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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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울초 교내 상담실 소개 및 이용안내
[여는글] 안녕하세요. 전주여울초 교내 상담실 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우리 학교 상담실은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의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도모하여 즐겁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 전문상담 공간입니다. 본교 학생들이 활기차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내 상담실 소개] 본 상담실은 전문상담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혹은 가정에서 겪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감성 소통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이해하고 튼튼한 몸과 고운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이용 안내] 1. 상담 시간: 평일 09:00 - 16:30 2. 상담 종류: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사이버 상담, 전문기관 연계상담, 의뢰 등 3. 상담 신청 방법 (1) 상담은 신청서(첨부) 작성 후, 사전예약제(1-2일전)로 운영됩니다. (2) 수업 중 상담을 원할시,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필히 득한후, [수업중 상담 동의서] 1부,[신청서] 1부 (첨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상담 신청서] 를 작성 후, 본 상담실(본관동-붉은건물 5층)로 학생 편에 제출 해 주시거나 상담실로 학생 및 학부모님이 직접 방문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상담 진행은 사전 예약제로 주 1회(약 3-6회기) 약 40분 진행되며, 심층적 문제 등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예)Wee센터(무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무료), 소아정신과 등 의뢰 권유에 학부모님의 적극적 협조 부탁드립니다. (5) 문의사항이 있을 시, 상담실로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문의: 상담실 070-4916-9554)
[신청시 유의사항] (1) [상담 신청서]를 학생 편으로 제출 시, 정보 보안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봉투 등에 넣어서 제출 바랍니다.) (2) 상담실이용에 관한 이용 동의에 거부를 체크한 경우 상담실 이용이 어렵습니다.
[상담방법] (1) 개인 상담 - 직접 방문하여 상담 희망신청하거나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신청서 제출. 사전예약제. -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상담권유를 통해 진행됨. - 절차
※상담 접수면접은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기간이 정해집니다. 이후 전문 의료기관에 의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의뢰를 권유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중 외부 전문기관 (예)Wee센터(무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무료), 소아신경정신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무료) 등 연계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상담자의 의뢰 권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집단 상담 - 문제 유형별 프로그램에 따른 집단 상담(안내장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지 예정) - 절차
(3) 사이버상담 - 학교 홈페이지 [학생마당] → [사이버상담]을 통해 신청 혹은 [학교소식]→ [상담소식]을 통해 각종 상담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학부모 상담 - 방문면담, 전화상담 혹은 전화로 시간 조정 후 내방 가능.
[상담내용] 자기이해, 학업, 진로, 가정, 친구관계, 학교폭력, 학대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고민 등.
[상담실 위치] 본교 5층 상담실 (본관동-붉은건물 5층. 방과후 융합과학 교실 옆)
[담당자] 상담실: 전문상담교사 070-4916-9554 교무실: 063-255-9077
[비밀보장 안내] ※ 상담 내용은 철저한 비밀보장 엄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상황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 및 가족 또는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으며, 상담교사 및 학교 관계자는 학생 보호를 위해 이를 알려야 할 윤리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학생이 신체나 정신건강 상 스스로를 해칠 의도가 있을 경우 2) 학생이 타인을 해칠 의도가 있을 경우 3) 학생이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4) 정부기관(법원) 및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이 요구할 경우 5) 심각한 전염성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 학생들이 혼자 끙끙대지 않고 상담실에 방문하여 고민을 털어내고 충분히 공감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붙임2 수업시간 상담동의서(학부모님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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