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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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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지원 안내
작성자 김한솔 등록일 19.05.10 조회수 171
첨부파일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지원 제도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진행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자문 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지원 대상자

확정

 

신청인 (대리인)

 

학교장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교육감

 

 

 

 

 

 

 

 

 

 

교육감에 지급액 통보

비용 지급

치료진행 및 공제회에

비용 신청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 및 절차 안내

학교장 및 공제회에

결정 통보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신청인

 

학교장

 

교육감

 

기타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학교소식>상담소식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며, 학교장은 이를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 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연장) 심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1)

지원신청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4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필수)

2. 정신보건 임상심리사(1)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 결과서·상담기록(선택)

3.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는 통장계좌 사본

4.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장신청

1.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필수)

2.상담사에게 치료받은 경우, 상담사의 소견서 및 상담기록과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수)

 

 

2) 지원범위

상담지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원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기간과 횟수 정해질 수 있음

상담지원은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상담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며, 지정된 기관에서의 상담비용만 지원 가능함

 

붙임1   전북안전공제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신청서 1부.

붙임2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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