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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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한솔 | 등록일 | 19.05.10 | 조회수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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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지원 제도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진행 절차
※기타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학교소식>상담소식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지원범위 •상담지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원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기간과 횟수 정해질 수 있음 •상담지원은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상담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며, 지정된 기관에서의 상담비용만 지원 가능함
붙임1 전북안전공제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신청서 1부. 붙임2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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