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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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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추천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08 조회수 19
첨부파일

2026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추천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고,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5월 18()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6. 5. 12. () ~ 2026. 5. 18. ()

대 상

자유수강권 추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필수)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가정 자녀

교육비지원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담임교사가 개별 상담 후 학교장 추천자로 신청 예정임

해당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서식 1, 2

증빙 서류

다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부터 지원 (셋 이상 첫째 포함)

다문화 가정 자녀서로 다른 국적인종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자녀 지원

해당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

서식 1, 3

증빙 서류

※ 자유수강권 추천 신청 관련 참고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

※ 작년에 자유수강권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어도 올해 새롭게 지원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1순위 대상자(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난민인정자아프간 등의 국적의 특별기여자 등의 자녀)이지만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

※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교육비지원 선정자의 정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가정 지원 신청 인원 초과 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늘봄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수익자부담경비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환불 됨.

※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늘봄학교 강좌 출석률에 따라 지원 중지될 수 있으므로 아래 제재 규정 확인 후 가정에서의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유수강권 지원 제재 규정 >

늘봄학교 강좌 출석률이 50% 이하인 경우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경고

.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지원 중지

2026년 5월 11

전주여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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