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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안내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종류 |
제출 서류 |
출결 처리 방법 |
결석 |
질병결석 |
질병 1~2일 |
①결석신고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
질병 3일 이상 |
①결석신고서 ②증빙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
미인정결석 |
①결석신고서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 -교외체험학습 일수 초과 -미인정 교외체험(종교행사, 대회 참가 등) -출석정지, 해외어학연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 |
출석 인정 결석 |
경조사 |
①결석신고서 ②증빙서류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증빙서류: 청첩장, 장례식장 확인서 등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3 |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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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
①교외체험학습신청서 ②교외체험학습보고서 *해외체험학습은 항공탑승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보호자&학생) |
-체험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연간 15일 이내 출석 인정(공휴일 제외) -반일(4시간)도 신청 가능 |
법정감염병 |
①결석신고서 ②증빙서류 |
-독감, 수두, 수족구, 유행성결막염, 코로나19 등 -증빙서류: 병명과 격리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진료 결과 법정감염병이 아니어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검사일이 명시된 증빙 서류 제출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역사탐방 등 |
①결석신고서 ②대회참가공문 |
-학교를 대표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석 외 |
지각 |
등교 시각인 아침 8시 5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 시간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연 10회 초과시 |
연 10회 초과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생기부에 입력 |
※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3분의 1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하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각종 출결 서류 양식 탑재
(결석신고서, 학부모 의견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가정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신청이 가능함.
2026. 3. 6.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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