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7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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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24.09.02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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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무더위 속에서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사고 위험성이 보도되고 무면허자 또는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가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안전모 착용하기, 자전거 승차 중에는 휴대전화 또는 DMB 시청하지 않기, 야간에 전조등 및 후미 등 켜기, 과속하지 않고, 20km이하로 안전속도 준수하기,토 자전거 횡단보도 이용하기 등의 안전지도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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