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
---|---|---|---|---|---|---|
작성자 | 전주여울초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86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url.kr/hk6fqu) ※ 고시에 따라 2023.10.31.이전까지 학칙(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 전까지는 기존 전주여울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적용합니다.
2023. 9. 21. 전주여울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3-104호> 2023학년도 6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중학교 배정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