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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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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6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규 및 신고 방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전주여울초 등록일 23.03.27 조회수 7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규 및 신고 방법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사안 발생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

 

셔서 아동학대 및 아동 인권 존중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학대받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아동학대 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중고등학생도 포함)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 아동학대 제2조 제4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 아동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 방임학대)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 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때리기, 꼬집기, 조르기, 할퀴기 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행위

- 흉기, 뾰족한 물건, 생활용품 등 도구를 이용하여 가해하는 행위

- 흔들기, 벽에 밀어붙이기, 몸 묶기, 물에 빠뜨리기 등 힘을 이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 화학물질, 약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해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 형제나 친구와 비교, 차별, 편애하는 말이나 행동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옷을 벗겨 내쫓는 행위

- 폭력 및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는 행위

-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 가족 구성원의 모욕 강요, 아동 소유의 핸드폰을 깨뜨리는 행위

. 성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성교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도 방임에 해당됨

3.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교사직군)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신고의무제도 

1) 경찰서 112로 즉시 신고하기

 

?? 아동에 대한 폭력·방임·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소재 불명인 경우

??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시급한 경우 등 

2)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063-715-1371)에 상담 및 신고하기

 

?? 적절한 양육환경인지 의심되거나, 멍 상처가 보이지만 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적인 아동학대 신고 접수기관이므로 상담을 통해 바로 신고접수 가능함

2023. 3. 28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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