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8호>2023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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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실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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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법(2021.9.24.제정), 전라북도교육청 학습더딤학생 교육지원 조례(제4415호), 전라북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제4622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4803, 2022. 10. 13.)에 의거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목적: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일시: 아래 실시일에 각 학년 교과 시간 이용, 학년별로 과목별 같은 교시에 실시
3. 방법: 전북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의 검사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검사, 교과목당 40분 4. 장소: 각급 교실 5. 학년별 진단 과목 및 범위
* 학생의 기초학력 미도달의 요인이 정의적 영역에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정의적 영역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결과안내: 기초학력(읽기, 쓰기, 셈하기) 미도달 학생의 경우 담임이 개별 안내 7.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중 학부모 동의를 얻어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지원방안 마련
2023년 3월 9일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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