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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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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호>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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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에는 코로나19의 완화된 정책으로 변경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은 등교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염위험요인이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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