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호> 2023학년도 개인(클럽) 학생선수 현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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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병현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1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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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제6조, 제11조)에 따라 학생선수 인권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학년도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별(클럽활동)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붙임 파일의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생선수 현황 조사(※해당 학생만 제출 요망)
조사 내용: 학생 성명, 학년반 번호, 종목, 성별, 소속클럽 및 선수등록 단체 및 등록, 대회 출전 여부
제출 기한: 2023년 3월 8일 (수)
제출 서류: 2023학년도 학생 선수 현황 조사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별도 추가 안내 시 선수등록확인서 및 연간활동계획서 제출 요망)
제출 방법: 학급 담임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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