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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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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8호> 4월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이해교육 가정통신문 - 장애인 이동권
작성자 김혜란 등록일 22.04.18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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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장애인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자유롭게 외출하고 이동하며 여행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 올해 4월 20일에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교통 환경에 취약한 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을 일컫는 말
 ▣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움직일 권리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만들고 저상 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승합차의 뒷부분을 개조해 휠체어를 싣고 중증 장애인이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한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일반 버스는 타지 못하고, 저상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시범운행 되었지만 예산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계획 수립조차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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