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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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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호>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신청서, 보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2.02.28 조회수 2137
첨부파일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되어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2022학년도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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