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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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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3> 학교폭력법령 개정 지침 안내
작성자 안은주 등록일 21.09.06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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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두가지 법령(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가해추정자 즉시 분리 제도) 안내합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애써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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