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호>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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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미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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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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