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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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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호>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작성자 김윤미 등록일 21.03.04 조회수 264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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