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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0> 학교생활규정 개정안내
작성자 김재욱 등록일 19.07.01 조회수 780
첨부파일

2019 - 80

전주여울통신문

사랑과 존경으로 참과 꿈을 가꾸어 가는 여울교육

튼튼한 몸과 고운 마음으로 슬기롭게 배우는 어린이 담당 : 교사 김재욱 교무실 255-9077

학교생활규정개정 결과 안내

 

전주여울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여러 차례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올해 여울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생활규정은 71일부로 공포하여 시행합니다. 바뀐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변화가 있는 주요 조항

17용의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복장과 용모는 상식에 지나치게 어긋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불쾌감을 주는 경우만 아니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실내화는 활동하기에 편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화장은 학생의 건강을 위한 선크림(피부톤에 변화 없는 제품)과 립밤(입술색에 변화 없는)만 허용한다.

20기타 교내 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 및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6.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이동수단으로 등·학교를 하고자 할 때(6항만 새롭게 추가함)

22출결3여학생이 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1)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되 보호자 의견서와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27금지물품타인과 안전생활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에 학교에 가져오면 안 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인화성 물질(성냥, 라이터 등), 화약류, 공구류(, 망치 등), 레이저포인터나 BB탄 총, 새총 등 다른 사람을 겨냥할 수 있는 도구나 장난감, 본드와 같이 먹거나 흡입했을 때 위험이 따르는 물질 종류.

36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 전화기 소지는 허용한다.

2. 등교 이후 학교 안에서 전자기기(게임기, 스마트폰 등)사용을 제한한다. , 긴급한 상황은 예외로 한다.

3. 수업 중 전자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뒷면에 계속

6장 학생생활 지도

37체벌금지학교에서 체벌(體罰)의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8교사의 권한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9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40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과 도의적 책임을 진다.

7장 학생징계

41징계원칙중등교육법 제18(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42징계의 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3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4징계의 종류와 기간

45징계의 방법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출석정지

46징계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47징계내용 통보 및 진술권 보장

48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

49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행동 개선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50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10장 학생회에 관한 내용

11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

 

새롭게 바뀐 학교생활규정 전문을 보시려면 학교누리집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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