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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8>학교생활규정 초안에 대한 여울교육가족 의견 수렴
작성자 김재욱 등록일 19.05.02 조회수 468
첨부파일

2019 - 58

전주여울통신문

사랑과 존경으로 참과 꿈을 가꾸어 가는 여울교육

튼튼한 몸과 고운 마음으로 슬기롭게 배우는 어린이 담당 : 교사 김재욱 교무실 255-9077

학교생활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전주여울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안내드린 것처럼 올해 여울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19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본래 규정과 크게 달라진 점을 안내해드리니 잘 읽어보시고 515일까지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규정

이유

교사의 권한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여 학교 안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임.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교육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와 상담

7.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자 르 는 선 ===========================================

학부모 의견

학생 의견

 

 

 

201953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

지금 규정

바꿀 규정

바꾸는 이유

18[용의복장] 4

평소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화장이나 지나친 염색 등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화장은 학생의 건강을 위한 선크림(피부톤에 변화 없는 제품)과 립밤(입술색에 변화 없는)만 허용한다.

대부분 화장품에 들어있는 여러 합성물질은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정상적인 호르몬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어 성인이 된 후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학생의 복장과 용모는 상식에 지나치게 어긋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불쾌감을 주는 경우만 아니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개인에겐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장하는 것이 맞음.

37[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으로 허용하며 등교 후 종례 이전까지 사용을 제한한다.

학교 안에서 전자기기(게임기, 스마트폰 등)사용을 제한한다.

게임기나 스마트폰을 많이(하루 1시간 이상) 쓰게 되면 눈과 손, , 어깨, 허리 등에 부담을 주어 건강해치고 발달에 해로움. 또한, 학생의 정신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침. 실제로 스마트폰을 시작하기 알맞은 나이로 16(15)라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임.

 

초안 전체를 읽어보시면 바뀌는 부분 전부(빨간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 초안은 학교누리집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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