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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황성욱 등록일 19.03.25 조회수 183
첨부파일

2019년 초··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컴퓨터지원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선정방법: 1순위-PC미보유자, 2순위-PC노후화(2014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노트북포함) 예산범위 내 지원(동일순위인 경우 2018.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 고학년 우선 선정)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선정 및 신청방법: 2019.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 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가입내역 파악 후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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