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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첨부파일의 서류를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12.26(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취학 의무 유예의 경우, 학교 방문 전에 전화 연락 후, 학생과 함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취학 의무 면제 | 취학 의무 유예 | 신청 가능 사유 | -특수교육을 이수하기에도 어려운 정도의 장애, 질병, 발육부진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보호자 해외 취업 등 | -장기간(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정 감염병이나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장기간(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성장 부진 또는 발육부진 | 제출 서류 | <질병, 발육상태의 부득이한 사유> 1.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2. 학부모 의견서 3.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취학이 계속 불가능하다”등의 의사 소견 포함 <정당한 해외 출국의 경우> 1.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2. 학부모 의견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출입국 사실 증몀서 6. 해외 입학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7. 이민 관련 서류,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 1. 취학 의무 유예 신청서 2. 질병, 발육부진, 장애 등: 의사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등의 의사 소견 포함) 3. 그 외 사유: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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