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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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은희 | 등록일 | 24.01.22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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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는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월 13,000원 기준)
3. 신청기간: 2024년 1월 -12월 24일(화)
4, 문의: 주소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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