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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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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2023.2.10.)
작성자 *** 등록일 23.02.10 조회수 223

관련 법령에 의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 이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2022.8.30.).

 

<신설 내용>

제 9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28(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29(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참여 횟수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학교규칙 전문은 학교홈페이지/생활소식/생활규정및학칙 게시판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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