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2023.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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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10 | 조회수 | 223 |
관련 법령에 의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 이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2022.8.30.).
<신설 내용> 제 9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8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9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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