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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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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추정)자 즉시분리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안은주 등록일 21.07.06 조회수 1991

학교폭력 가해(추정)자 즉시분리 제도 시행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2021623일부터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즉시분리 제도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즉시분리제도는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 학생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조사 완료 전이라도) 최대 3일 이내(당일 및 공휴일 포함)의 기간 동안 가해(추정)학생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즉시분리에 반대하거나 가해자 또는 피해 학생이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즉시 분리되는 경우 가해(추정)학생은 상담실 또는 연구실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원격 수업에 참여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피해학생의 보호)

① … (중략)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 및 제6(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략)

학교폭력예방법 제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5호와 제6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하략)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과 분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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