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추정)자 즉시분리 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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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은주 | 등록일 | 21.07.06 | 조회수 | 1986 | |
학교폭력 가해(추정)자 즉시분리 제도 시행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즉시분리’ 제도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즉시분리’ 제도는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 학생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조사 완료 전이라도) 최대 3일 이내(당일 및 공휴일 포함)의 기간 동안 가해(추정)학생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즉시분리에 반대하거나 가해자 또는 피해 학생이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즉시 분리’되는 경우 가해(추정)학생은 상담실 또는 연구실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원격 수업에 참여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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