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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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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전주여울초 등록일 21.04.14 조회수 2742
첨부파일

  전주시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선생님 및 학부모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021. 05. 11.(5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구분/과태료

차종

기존 과태료

변경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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