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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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여울초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2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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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선생님 및 학부모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021. 05. 11.(5월 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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