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시기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합동점검 세부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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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제오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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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점검 개요 ○ (기간) 2021.3.2. ∼ 3.19 (3주간) ○ (대상)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 (방법) 학교 자체 점검반 (안전교육 담당교사 2명 및 행정실 안전담당 주무관 1명) 편성하여 점검 □ 합동점검 세부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속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과속 단속인력 집중 배치, 단속 계도 - 초등학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불법 노상주차장 점검 ○ 등. 하교 시간대 통행, 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집중 단속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및 의무 안전교육 이수 여부 단속 ※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집중 단속 - 어린이 등. 하교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 적치물 단속 -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 개선방안 마련 * 보호구역 시인성 확보방안,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정비, 교차로 등 도로구조 불합리, 불법 주. 정차 단속용 CCTV 등 진단, 조치 - 등·하교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각 학급 공지 및 수업 시간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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