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울초 학칙(2021.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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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1 | 조회수 | 4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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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울초 학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3.1. 시행
[주요 개정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연간 30일이내(기존 10일)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설 3. 학칙 개정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기존 교직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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