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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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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이후 출결 처리 안내(교외체험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0.05.25 조회수 522
첨부파일

1. 등교수업 이후 출결 처리(출석인정결석 범위)에 대해 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확진학생, 의사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자가격리 학생

- 유증상학생, 고위험군 학생, 교외체험학습(연간 34일 이내신청학생

- 대상자별로 출석인정결석 기준과 출결 증빙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4일로 확대 운영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심각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34

경계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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