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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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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비 개학 후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문
작성자 최지연 등록일 20.03.30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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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에서는 조치합니다.

 

<협조사항 안내>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 위 증상 등에 해당하므로 등교중지되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7.5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등교 시: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참조) 방문,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 개학하여 수업중 발열(37.5℃ 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 후14일간

(대구경북 방문 학생) 복귀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  발열, 호흡기 질환(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경과 관찰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 학부모확인서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위 내용을 참조하여 학교 지침에 협조해주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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