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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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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작성자 김재욱 등록일 19.03.04 조회수 250
첨부파일
 

전주여울초등학교 공고 제 2019 - 8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우리 학교에서는 법률에 따라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시행령 제13조 제2)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또한 정당원이 아닌 자

자치위원 임기 2(2019.4.1.2021.3.31.)을 임기로 함

(자녀가 전학, 졸업 등으로 인해 위원직의 자격이 없어질 경우 보궐 선거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다시 선출)

. 접수기간 : 36() 12() (7일간)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파일 작성 후 본교 교무실 인편 제출

.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홈페이지 공개: 314()

 

학부모위원 선거

. 선거장소 : 전주여울초등학교 강당(2)

. 선거일시 : 2019. 3. 20. 14:00 ~ 16:0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5

.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기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며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함

 

개표는 전주여울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하며 다수 득표자 5인을 2019학년도 전주여울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위원 등록 후보자가 5인 이내인 경우에는 학부모 총회에서 찬반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보다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255-9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35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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