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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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산초 | 등록일 | 22.01.17 | 조회수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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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1.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2.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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