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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2.01.17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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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1.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2.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 6인)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개인 방역수칙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어 앉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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